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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로비과정 윤곽 / "황명수의원 식사초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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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로비과정 윤곽 / "황명수의원 식사초청" 요청

입력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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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알스톰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최만석(59·수배)씨와 불법 로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호기춘(扈基瑃·여)씨의 진술과 재판기록을 통해 알스톰사의 로비 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호씨의 진술 및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알스톰사는 6공 정부에서 여성 로비스트로 널리 알려진 강귀희(姜貴姬·66)씨와 S통상 대표이사 김모씨 등과 정식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고속철 차량 선정을 둘러싼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독일 지멘스사가 YS 측근들을 파고 들어 알스톰사가 밀리는 듯 하자 알스톰사는 당시 신한국당 황명수(黃明秀)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가까운 최씨를 로비스트로 고용했다.

알스톰사 한국 지사장 C씨를 돕고 있던 호씨는 최만석씨를 93년 1월께 역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뒤 최씨가 실세들과 가까운 사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씨에게 "황 의원과 C 의원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나 하자”고 청했고 실제 최씨가 황 의원을 C씨의 아파트로 불렀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출장차 한국에 온 알스톰사 이사급 직원 2명이 동석, TGV의 차량선정을 부탁했으며 황 의원은 “우리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을 돕는다”고 말했다는 것.

m후 C씨는 “황 의원이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이 청와대에 적발돼 고위층에 불려가 호되게 야단맞았다"는 말을 듣고 최씨가 실세라고 판단, 본사에 최씨의 경력 및 인맥과 영향력, 로비능력 등을 보고했다.

93년 4월께 내한한 알스톰사 회장과 국제담당사장, 교통담당사장, 전무 등은 최씨를 만나 “계약이 성사되면 수주액의 1%를 커미션으로 주겠다”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호씨는 로비 사례금을 65대 35로 나누기로 했으며, 최씨는 자신의 몫 65%중 20%씩을 황 의원, C의원 등과 나누고 나머지 5%는 경비로 쓰겠다고 말했다.

호씨는 이후 최씨에게서 "YS가 교통부나 한국고속철도공단에 `어느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는 바람에 로비가 잘 안되고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 지난 4월 검찰조사를 받은 한국고속철도공단 간부는 "공단 평가단 종합평가결과, 양사가 제시한 가격은 알스톰사 23억7,000만불, 지멘스사 23억6,700만불로 알스톰사쪽이 오히려 300만불 더 비쌌지만 다른 조건들을 감안, 경제성 평가에 의한 결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알스톰사가 1,500만불 가량 우리쪽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결국 5∼6차례재조정 끝에 93년 8월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알스톰사는 94년 6월 최종 계약체결에 성공했다.

최씨는 로비 사례금을 전달 받았고 알스톰사가 이 돈을 전달하기 위해 프랑스 모은행에 보낸 송금 지시서에는 "고객(송금인)의 이름을 밝히지 말고 이체할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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