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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150~200社 이달 生死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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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150~200社 이달 生死판정

입력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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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 판정기준' 통보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한 기업, 향후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등 150~200개사를 대상으로 이달중 회생 또는 퇴출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기업판정에서 회생가능업체로 분류돼 출자전환 등의 금융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자 조치와 함께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부실판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도 은행장 등 최고 경영진을 경질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부실 판정기준'을 확정, 은행권에 통보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회사채 발행 등) 500억원 이상 기업 740개중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1미만(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 ▦최근 1~3개월간 이자를 연체한 기업 ▦각 은행이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업체 등 150~200개를 추려내 퇴출 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채권 은행별로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업종별 성장전망, 시장점유율, 기업지배구조, 재무건전성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 고려, 이달 중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각 은행은 여신담당 임직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 이달 중 대상 기업을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중 정상 영업이 가능한 기업과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은 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인 기업은 출자전환을 통해 정상화시키거나 법정관리, 청산, 합병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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