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던 방안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인정하려던 방안을 무기한 유보했다.정부는 4일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을 논의,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내년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돼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게 된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로 간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치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시행을 무기한 유보키로 했다. 또 근로계약 최장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을 당분간 보류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