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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자녀, 南계모상대 중혼 무효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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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자녀, 南계모상대 중혼 무효訴

입력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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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월남한 손모씨의 장남(61)은 4일 “고인이 된 아버지와 남에서 재혼한 계모 이모(79)씨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며 계모 이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청구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냈다.손씨는 또 “북에 생존해 있는 생모 장모(83)씨와 동생 등 4명을 남한에 있는 본인 호적에 입적시켜 달라”며 취적허가 신청도 함께 냈다.

손씨는 소장에서 “북에서 결혼한 아버지가 월남한 이후 재혼해 본인 및 후처의 자식들이 연좌제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1959년 호적을 정리하면서 남한에서 만난 계모 이씨가 첫 부인인 것처럼 기재했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 이씨가 북한 가족들 몫의 재산마저 가로채려 해 북한 가족의 상속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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