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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축소시한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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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축소시한연장 불가"

입력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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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 미만 축소' 시한을 1년 연장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공정위는 이 날 전원회의를 열고 이동전화시장 전망과 PCS가입자 증가추이 등을 고려,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전화시장이 6월 단말기 보조금 폐지이후 정체되기는 했지만 향후 성장성이 둔화되지 않을 것이며, PCS가입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SK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한인 내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올 6월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월 14만여명에 그쳤던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8월엔 44만여명으로 늘어났고,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신규가입자 증가추세는 둔화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시장점유율은 5월말 57.6%에서 9월에는 56.38%로 감소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원심결대로 내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 50%미만으로 줄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하루 최고 11억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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