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술대전 금품비리 화가.심사위원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술대전 금품비리 화가.심사위원 구속

입력
2000.10.05 00:00
0 0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출품한 화가들이 미술협회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지인(知人)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입상한 사실이 드러났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1998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화가인 정동복(52)씨와, 당시 심사위원 최정칠(51)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미술대전에 입선한 최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98년 11월 초 화랑업자 허복동(64·구속)씨를 통해 미술협회 고위간부인 L씨(56)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자신과 잘 아는 모대 미술대학장 S(64)씨를 심사위원 지명권을 가진 운영위원에 임명하게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L씨가 운영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을 이용, 돈을 건넸으며, 이후 L씨에 의해 운영위원에 선정된 S씨는 정씨의 측근인물인 최정칠씨를 심사위원에 앉혀 정씨를 입선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미술협회 간부 L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불구속 지휘를 받아 여죄를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