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20여명의 여성에게 자신이 직접 조제한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한 뒤 성폭행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D약국 약사 권모(3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근처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모(19ㆍ여)양을 만나 술집으로 유인, 김양 몰래 술잔에 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권씨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여성은 본인이 인정한 사례만 해도2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K대학 약대와 대학원을 마친 뒤 1995년부터 전남, 경기, 서울 등지의 약국에서 일해온 권씨는 수면제를 맥주에 녹인 알약을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하면서 나체사진을 찍거나 성폭행 과정을 녹음하고, 여성 속옷 등을 지니고 다니는 등 변태적인 행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이 찾아낸 권씨의 일기장에는 96년 초부터 만나온 140여명의 여성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물론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등급표시, 유혹하는 법, 여성의 경계심을 없애는 법 등 `경험으로 터득한 비법'들이 날짜와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미성년자 5명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 중이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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