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성동본간의 혼인은 허용하는 대신 8촌 이내 혈족 6촌이내 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에 대해 6개월간 재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존 양자 제도를 유지하되 '친양자 제도'를 신설, 5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때 자신들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으며 '효도 상속제'를 도입해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때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상속분의 50%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의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의약분업 정착지원에 필요한 55억 2,766만원을 올 일반회계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했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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