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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계약 반복 계약직' 정규직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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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계약 반복 계약직' 정규직 간주

입력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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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선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 고용주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해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관계가 맺어진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도입, 적어도 임금 및 해고와 관련된 권리는 보호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재계 등에선 근로관계의 경직성이 커져 경영상의 새로운 부담요인이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컨대 은행의 계약직직원중 상당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반복돼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단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노동부가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요인이 되기 때문에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관계부처간 이견이 커 아직 시행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1년까지로 제한돼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의무화하며 ▦이직이 예정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훈련장려금을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행정지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1년미만 단기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내용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휴게시간, 연장근로와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분기별로 점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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