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 참기름 등 부정식품을 만들거나 폐수를 무단방류 하는 등 환경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관련 설비를 몰수하고 신체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대검 형사부(제갈융우·諸葛隆佑 검사장)는 3일 부정식품 및 환경 사범 등 반공익 사범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단속지침을 일선 검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몰수조항을 활용해 부정식품제조기 등 기계설비를 몰수하되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만큼을 추징토록 했다. 또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신체형 외에 벌금형을 구형하는 동시에 관계당국에 의뢰, 행정처벌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지검·지청별로 전담 검사 주관 아래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무기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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