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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살생부' 월말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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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살생부' 월말께 나온다

입력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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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구조조정 윤곽정부가 3일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기업을 포함해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을 부실징후 판단의 1차 대상으로 확정, 2단계 기업 구조조정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부실판정의 1차 대상에 포함된 신용공여(대출 또는 지급보증)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수는 무려 600~700개에 달해 사상 최대의 신용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의 부채가 있는 기업들을 모두 모집단으로 해 부실여부를 판정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되지 못한 기업 40~50개가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연말까지 업계에 구조조정 강풍이 몰아칠 것임을 시사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

정부는 일단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이라는 커다란 그물을 친 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 퇴출 대상기업을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즉,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중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기업신용도가 '요주의이하' 이거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연속 적자 기업 ▦수익성이 낮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기업 ▦미래상환능력이 불투명한 기업 ▦현금유동성이 좋지 않은 기업 등을 추려낸다는 방침이다.

하위 항목에 많이 걸리는 기업일수록 퇴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경기사이클에 걸려 최근 몇 년간 적자를 냈으나 향후 수익성이 있다면 구제해주는 등 미래 가능성에 비중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강제성

은행단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맞춰 개별적인 판정기준을 다시 만들어 월말까지 기업의 살생부를 작성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 라인은 채권은행이 은행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기업을 덮어두는 일이 없도록 강제성을 띤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회생 판정을 내릴 경우 은행이 확실한 이유를 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은행권으로부터 살생부를 넘겨받으면서 지원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에 향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각서를 받는 등의 방법도 구상중이다. 과거에 발생한 부실에 대한 은행권의 책임은 경감해주는 대신 미래에 발생할 부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 추궁을 한다는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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