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자 5면에 ‘13일만 지나라, 숨죽인 選良들’이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측은함마저 든다.여·야의원들이 4·13총선의 선거사범 기소시한인 10월 13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당선자들의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는 선거브로커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으며 양심선언 가능성을 흘리는 선거운동원들의 입을 금품으로 막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선거법이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어 법정선거비용을 비롯한 선거법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고 하나 후보자측의 선거비용지출 및 선거운동행태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읍·면·동책 리·통·반책 등 과거의 낡은 행태의 선거운동 조직운영방법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김태호충남 천안시 두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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