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부장판사)는 2일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의 전 시아주버니인 김모씨 등 2명이 "대신 내준 은행 변제금을 갚지 않는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원고들에게 25만5,000여달러(한화 약 2억8,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LA 고등법원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김씨의 동생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이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5월 "89년 1월 김씨가 외환은행 LA지점에서 돈을 융자받을 때 보증을 서줬으나 김씨가 이 돈을 갚지 않아 대신 25만5,000여달러를 변제해 줬다"며 "97년 미국 LA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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