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하수도 사용료가 산업용을 제외하고 이번 달 사용분(11월 부과)부터 평균 17.1% 인상된다.시는 현행 4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 업종을 6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 하수도 사용료를 1톤당 평균 51.69원에서 60.53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41톤(4인 가족 기준)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종전 2,660원에서 120원 늘어난 2,780원(4.5% 인상)을 내게 되며, 영업용은 월 100톤을 사용하면 종전 7,500원에서 600원 오른 8,100원(8.0% 인상)을 부담하게 된다. 또 공중목욕탕과 특수목욕탕은 월 1,000톤을 사용하면 종전보다 1만6,000원(25.8% 인상), 2만원(20.0% 인상)이 각각 오른 7만8,000원과 12만원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1994년 이후 6년만에 하수도 사용료를 처음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인상안은 물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 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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