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인 13일이면 총선 사범에 대한 검찰의 공소 기능이 무장해제된다. 이에 따라 선거사범 고발 당사자인 선관위의 재정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선거법은 공소시효 만료일 전 10일까지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간주, 10일 이내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3일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를 기다렸다가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각 지역 선관위별로 재정신청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검찰의 기소 대상 가능 범위에 있는 선거사범은 모두 157명으로 지난 8월22일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던 사람들이다. 그 이전에 고발된 사안의 경우, 재정신청 시한인 3개월을 넘겨 사실상 상황종료된 상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거비용 실사결과 고발된 157명 가운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통보가 온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57명 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것은 본인 또는 주변 관계자가 고발된 19명 현역의원에 대한 처리결과. 선거비용 실사 결과 고발 및 수사의뢰 된 현역의원은 민주당이 12명, 한나라당이 7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1일 “19명 중 수사의뢰 및 단순 위법선거운동으로 고발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재정신청 검토 대상은 약 12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법 상 재정신청 대상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 유도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허위투표 및 투표 위조, 기부행위 ,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1일 “일단 선거법에 따라 3일까지 각 지역 선관위별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때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각 사안별로 재정신청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직 법적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의원의 실사개입 의혹 발언 등으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받고 있어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무척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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