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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서명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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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서명법 발효

입력
200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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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일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서 전자서명이 일반 생활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4~5년 내에 온라인을 통해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증권거래나 자동차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자서명법의 발효는 각종 거래계약의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이래 미국 경제 성장의 30%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특히 보험, 은행, 증권 등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전자서명이 법적구속력을 갖게 될 경우 업무가 엄청나게 줄어들며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관련법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자서명이 어느 정도 확산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개월에서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자서명이 보편화 되면 특히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미국 정보기술협회의 해리스 밀러 회장은 말했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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