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음성정보 탐지 장비 도입사업(일명 백두사업)과정에서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린다 김(김귀옥·金貴玉·47·사진)씨가 29일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김씨는 26일 대한항공 일등석을 예약한뒤 이날 내연의 관계로 알려진 김모(39)씨와 KE 016편으로 출국, 30일 미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이와 관련, 법원과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과 김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 김씨의 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출국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의 미국행 예약 시점이 금강사업(군 영상정보 획득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한 캐나다 맥도널드 MDA 테크놀로지사측 에이전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일이어서, 김씨가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출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LA에 있는 김씨의 한 측근은 “김씨가 LA에 도착한 것은 사실이나 ‘당분간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사라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