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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때 오너와 관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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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때 오너와 관계 공개

입력
2000.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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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신규로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오너)와의 관계 및 유가증권 거래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또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할 때도 감사보고서 등의 투자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총을 앞두고 주주에게 전달하는 주총참고자료에는 신규로 선임하는 이사나 감사의 이름과 주요경력 이외에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회사측과의 거래내역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특수관계인과 같이 배우자나 형제, 계열사 임직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회사측과의 거래내역에는 금전거래뿐 아니라 유가증권의 거래, 부동산의 담보제공, 채무지급 보증 등 주총예정일 이전 3년간의 거래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최근 사외이사가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물의를 빚어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대해 주주들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다”며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 등을 통해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할 경우에도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토록 소액공모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 기업은 설립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1년이 지났다면 최근 월말 기준의 감사보고서를 공모 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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