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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미홍씨 기소 - 4.13 선거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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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미홍씨 기소 - 4.13 선거법위반 혐의

입력
2000.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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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박 만·朴 滿 부장검사)는 30일 4·13 총선 당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방송인 정미홍(鄭美鴻·42·여·사진)씨를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4월9일 정 후보의 유세장에 연설원으로 등단,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후보가 평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박씨의 재혼으로 가족간에 불화가 있다”며 비난한 혐의다.

검찰은 또 당시 홍보물을 불법 배포하고 민주당 창당대회때 탁상용 시계를 돌린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된 민주당 정대철·이재정(李在禎)의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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