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0일 “미 상무부가 현대전자의 D램반도체에 부과해오던 10.44%의 반덤핑관세를 29일 최종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수출물량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관세 전액과 93~99년분 관세 정산차액을 환불받게 됐다”고 밝혔다.미국의 이번 조치는 일몰재심절차(Sunset Review)에 따른 첫 사례로 일몰재심은 WTO규정상 반덤핑관세 부과후 5년 이내에 조사당국이 재심을 벌여 덤핑관세를 지속시킬 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철회하는 제도다.
그간 우리 정부와 현대전자는 97년 미국의 반덤핑조치 부당성을 WTO에 제소, 99년 승소했지만 미국이 지난해 말 재심사를 통해 이를 존속, 우리 정부가 다시 WTO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패널재심 절차를 밟아 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 최종판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향후 반덤핑관세 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날 유럽연합(EU) 이사회도 96년부터 9.4~18.8%의 덤핑관세를 적용해 온 LG전자와 대우전자의 전자레인지에 대해 반덤핑규제를 해제했다.
EU의 조치도 재심과정에 우리 정부와 업체의 적극적인 분쟁해소 노력에 따른 것으로 연간 5,600만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해당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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