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30일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 러브호텔 유흥업소 등의 신축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기존 시설을 지자체가 매수하고 신축 건물은 아예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해당 업주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역주민 및 업주간에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당정은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덕배(金德培) 배기선(裵基善) 김경천(金敬天) 정범구(鄭範九) 이종걸(李鍾杰) 송영길(宋永吉) 의원과 교육·건교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제정문제를 논의한다.
김 의원 등은 회의에서 숙박시설이나 유흥업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주택가 등지를 ‘특정시설 제한지구’로 지정, 숙박·유흥업소의 신축을 금지하는 법제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정부측에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 들어선 숙박·유흥시설을 지자체 예산으로 구입,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공사중인 러브호텔 등은 건교부의 취소·정지제도 등을 발동,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방안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정범구(鄭範九) 장성민(張誠珉)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마두2동 러브호텔 신축부지 앞에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10만명 서명 토요집회’에 참석, 신도시의 유흥도시화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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