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매월 생계비를 지원받게 될 저소득층이 총 149만명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발표했다.복지부는 5~8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52만명과 신규 신청자 42만명을 합친 194만명을 대상으로 수급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생보자는 125만명, 신규신청자는 24만명이 수혜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시보호자 66만명을 포함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27만명 가량이 탈락,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탈락률은 기존 생보자 18%, 신규신청자 43%였다.
복지부는 요인별로 본 탈락의 이유가 경기회복 및 재취업 등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 40%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확인에 따른 탈락 30% 재산기준 초과 30%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달 20일 수급대상자를 상대로 첫 생계급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달에도 신규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때 실제 수급자는 이날 발표보다 다소 늘어난 150만~15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특히 기존 생보자 중 탈락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공근로사업 참여기회를 주고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환자 등 7,000여명은 금년말까지 의료보호 급여를, 내년에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풀이
다음달 1일부터 4인가족 기준 월소득 93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는 매월 일정액의 생계 및 주거비를 지급받는다. 수급자는 30일까지 개인별로 통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매월 얼마나 지급되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주민세 전화요금 등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등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금년도 생계급여액은 내달초 확정될 생계급여표에 의해 결정된다.
▼승용차가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있는 1,500㏄ 미만 승용차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보장받나.
수급자는 매년 1차례 이상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해 소득 및 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돼 더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출산비와 장제비 문제는
최저생계비와 별도 지급된다. 출산비는 출산여성 1인당 18만원, 장제비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사망자 1구당 20만원, 그렇지 않은 가구는 50만원이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생계비를 지급받나.
그렇다. 단 자립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18~60세의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된다. 그러나 이 연령층이더라도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은 조건없이 생계비가 지급된다.
▼어떻게 지급되나.
내달부터 매월 10일 현금으로 해당 가구의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생계비와 주거비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교육비는 수업료 납입고지서,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출산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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