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SK와 LG, 에쓰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5개 정유회사가 최근 3년간 국방부의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 응찰한 사실을 확인, 5개사에 모두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5개사의 입찰 실무자들은 지난 2월 국방부의 입찰 유종에 대해 낙찰예정업체와 유종 등을 합의하고, 들러리 업체와 낙찰 예정업체의 응찰가를 정해 담합입찰했다. 이들 업체는 합의사항을 노트북컴퓨터에 입력, 담당임원에게 보고한 뒤 입찰 후 파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들 업체가 이같은 수법으로 계약한 군납유는 올해 1,924억여원어치 등 3년동안 총 7,128억여원에 이른다. 때문에 국방부는 98,99년에만 국내 항공사 등 민간기관이 구입한 금액보다 1,230억원이나 비싸게 유류를 구매,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 계약금액은 SK가 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LG가 1,167억원, 인천정유가 844억원 등 순이었다.
공정위는 연도별 총 계약금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특히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SK와 현대정유, 인천정유등에 대해서는 3분 1씩 가중 부과했다.
최윤필 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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