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씨의 사표 제출 과정에 최수병(崔洙秉) 전 이사장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가 이 사건 수사의 새 초점으로 떠올랐다.최씨는 사직동팀을 지휘하던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의 고교선배이자 이사장 재직 전 국민회의 경제담당 총재특보로 권력실세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신보 대출보증 외압 의혹사건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운영씨는 당초 탄원서에서 “사직동팀 내사이후 ‘사표를 내면 사법처리는 않겠다’는 최 이사장의 뜻을 전달받았고, 지난해 4월30일 최 이사장이 3차례 전화로 사표 제출을 다그쳐 그날 저녁 아내가 대신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에 대해 “이씨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며 부인했다가 지난 2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서는 “지난해 4월27~28일께 정모 이사가 이씨 내사 및 무단결근 사실을 보고해 ‘잘못했으면 조사받고 아니면 근무하라’고 질책했었다”고 말을 바꿨다. 최씨는 또 “청와대나 사직동팀으로부터 내사사실을 통보받은 일이 없다”며 사표 제출이 신보 자체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씨 측근인 손용문 전무는 28일 이씨와 대질신문을 마친 뒤 “이씨 사표 제출 전날 최 이사장이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사표문제를 상의했다”고 밝혔다. 인사부장이었던 하모씨는 “정 이사가 최 이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이씨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씨는 이씨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사표 제출을 적극 요구한 것이 된다.
외압에 상관없이 조직기강 확립 차원의 사표제출 종용이라 해도 의혹은 남는다. 신보 내규는 비리 직원의 형이 확정된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파면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장도 당사자 뜻에 반해 사표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그랬을 경우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최씨는 이씨의 무단결근을 탓했지만 자동해직 사유가 되는 무단결근은 15일 이상이며, 이씨는 9일간 결근했다. 검찰 관계자도 “왜 최 이사장이 이씨 내사사실을 안 지 불과 2~3일만에 성급하게 사표를 받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사진행에 따라서는 최씨가 이씨의 대출보증 외압 주장을 설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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