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독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예산편성권, 금융기관 감독권, 외화자산 독자운용권등 ‘3대 현안’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한국은행은 29일 나오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독립적으로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부나 국회로부터의 中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 예산편성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법상 한은이 짜는 경비예산안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확정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정부의 간섭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98년 출범한 금융감독원도 자율성보장을 위해 예산안 편성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하고 있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통화신용정책과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일선 금융기관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권을 보유하되 징계 조치는 금감원이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특히 “외국환거래 규정에 재경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동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금융시장이 외환정책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며 한은 보유 외화자산에 대해 정부가 운용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측은 이에 대해 “선진국은 몰라도 한국의 경제현실에서는 독자 예산권 등 한은 주장이 실현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jkprk@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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