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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나몰래 해지' 011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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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나몰래 해지' 011 횡포

입력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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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011 사업자인 SK텔레콤측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에게 무더기 직권해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특히 일시정지를 신청한 지 3개월이 지나거나, 요금을 2달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무조건 직권해지를 당하는 데다 의무사용기간 위약금까지 물도록 돼 있어 이용자들로서는 이중의 피해를 입는 셈이다.

올해 2월 휴대폰 일시사용정지를 해놓았던 선모(25·여)씨는 8월 재사용 신청을 했다가 “7월말 직권해지 됐으니 의무사용기간 위약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선씨는 “사용정지 6개월도 안지났고 통보도 못받았다”고 항의했으나 묵살당했다.

회사원 유모(34)씨는 4월 일시사용정지 신청한 휴대폰이 지난달 직권해지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유씨는 “요금도 꼬박꼬박 냈고 해지통보도 받지 못해 재사용을 요청했지만, 대리점측은 ‘재가입비 5만6,000원을 내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호소했다.

사업을 하는 장모(37)씨는 2차례나 직권해지를 당한 경우. 4월 일시정지 신청을 했다가 “분실이 아니면 안된다”고 거부당한 뒤 요금미납 2달만에 전격 직권해지 됐다.

8월 가입비 6만8,000원을 내고 울며겨자 먹기로 재가입을 했지만 또 직권해지를 당해 항의했더니 대리점측은 “전산실수’라는 변명만 늘어놓더라고 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 등에는 매달 30~40건 이상의 011휴대폰 피해구제 신청이 밀려들고 있다. 일시정지나 요금미납에 따른 011 직권해지자 수는 4월 3만5,000여명에서 5월 9만6,000명, 6월 12만4,000명, 7월 19만8,000명, 8월 14만8,0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017)이 5월16일 정부로부터 합병승인을 받으면서 내년 5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줄이도록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 SK텔레콤측은 신규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휴대폰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기존고객에 대한 해지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일시정지 6개월이 지나도 상관없었으나, 최근에는 3개월만 지나도 무조건 직권해지하고 있으며, 사용정지 조치후 3개월이었던 미납자직권해지 기간도 이달부터는 20일로 대폭 줄였다.

피해고객 김모(30)씨는 “내부규정 변경을 이용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소급적용했다”며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가입시킬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 고객을 헌신짝 취급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직권해지 강화가 고객피해를 유발하는 등 무리한 점은 인정하지만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직권해지 기준강화 사실을 우편이나 각종 광고를 통해 고객들에게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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