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의 교직에서 정년 퇴직한 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의료보험 납부통지서였다. 피부양 자격이 있는 지도 알아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납부하라는 통지서였다.아들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기 위해 조합에 연락을 했더니 개인사업자의 부모는 피부양자가 되려면 주소를 자녀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단다. 주소가 동일하지 않으면 부모의 재산을 따로 평가해 의료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직장인 자녀가 있는 부모는 그 주소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불공평하다.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나 피부양자인 부모의 의료보험징수는 같은 징수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수길·경남 진주시 칠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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