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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공단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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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공단 거듭나야 한다

입력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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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직전인 6월 28일부터 명분 없는 총파업을 벌이다 80여일만에 업무에 복귀해 사측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3개월 가까이 마비됐던 보험업무가 정상화한 것을 반기면서, 양측의 약속대로 국민을 위한 공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은 같은 업무가 직장유형별로 나뉘었던 지역의보 조합, 공무원·교원 의보조합, 직장의보 조합을 통합함으로써 방만하던 공조직 운영을 간소화·효율화하자는 구조조정 작업이었다.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보조합의 통·폐합은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구성원 1만2,000여명 가운데 8,000여명을 차지하는 사회보험 노조(구 지역의보조합 노조)가 통합출범 사흘 전부터 불법파업을 벌여 보험공단은 처음부터 파행으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사간 이해관계에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므로 어느 쪽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연금과 폭행 폭언,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장기간의 불법파업은 상식과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부임한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도 법적으로 보장된 일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합법적이고 상식적이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노조측의 부당·불법 행위에 크게 놀랐다. 특히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이사장을 압박해 인사와 경영권을 침해해온 사실은 이 조직이 과연 공조직인가 하는 의문을 일깨웠다. 1998년 조합원 전보인사 때 노조의 조직적인 반발로 448명의 발령이 취소되었고, 99년에도 375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다시 내는 전대미문의 인사파동이 있었다. 박태영 건강공단 이사장은 2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합원은 연고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연고지는 본인의 근무 희망지를 의미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98년 단체협약 문서 사본을 제시했다. 줄타기로 자리를 차지한 경영권자가 노조의 기에 눌려 노조가 원하는 대로 해 준 증거물이다. 경영과 인사의 주객 전도다.

건강한 상식과 높은 도덕성에 기초하지 않은 노조활동은 지지받지 못한다. 이제는 옛일이 돼 버린 일본의 춘투(春鬪)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의 무파업 선언이 좋은 사례다. 건강공단 경영진도 더 이상 노조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공조직은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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