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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 꼼꼼한 계약서 이사분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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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 꼼꼼한 계약서 이사분쟁 막는다

입력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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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주의사항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됐다.

전세를 옮겨야 하는 사람이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행복한 사람 모두에게 이사는 골치 아픈 문제다. 예기치 않게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요즘에는 포장이사가 일반화해 있다. 업체에 따라 서비스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3~4곳의 가격과 조건을 비교해 선택하도록 한다. 30평형 아파트의 이사비용은 70만~90만원선. 평일에 하면 조금 싸다.

여러 이사업체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 이사역경매 인터넷사이트 제트이사(www.z24.co.kr)에서는 이사 전문업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 고객이 이사지역과 가구, 물품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면 업체들이 그에 따른 견적가격을 제시하고 고객은 다시 업체가 제시한 조건을 비교해 업체를 선정한다.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엘리베이터와 곤돌라 사용을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청한다.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이사일을 관리사무소에 미리 통보해 준다.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의 해당전화국(국번 + 0000이나 국번없이 100번)에 변경신청을 하고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까지 함께 신청해두면 편리하다.

이삿날엔 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전화를 개통한다. 지역의료보험 주소변경, 자동차 주소변경 등도 한다.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했다면 이사과정에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보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사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전화로 계약을 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운임, 차량규모, 인부 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전입 후 14일 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된 법정요율표를 감안해 지불한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새 중개수수료율 체계를 내려보냈지만 시도의 심의가 끝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전 요율을 따른다.

다만 일정이 가장 빠른 경기도는 이미 개정안을 통과시켜 10월 1일부터 개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오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계약이 성립되는 날짜(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지금 계약을 하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입주하거나 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이전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한다.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이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따로 받아 관할 구청 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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