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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 신혼집 마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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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 신혼집 마련 이렇게...

입력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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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하라2.평형과 지역은 무조건 자금 규모에 맞춰라

3.교통 여건은 필수 고려 요소

4.매물 구입 시기를 놓치지 말라

5.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주와 계약을 맺을 것

본격 결혼시즌을 맞아 보금자리를 찾기 위한 예비부부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예비 신혼 부부들은 ‘신혼의 꿈’에 부풀어 있지만 정말로 안락하고 쾌적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움직여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출발부터 복잡한 상황에 얽히기 십상이다.

전세를 찾는 신혼부부라면 우선 전세자금의 규모를 넉넉히 잡아야 한다. 혼수용품에 많은 돈을 들이면서 무작정 좋은 집을 구할 수는 없다.

자금규모에 따라 평형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신혼집의 크기는 작기 마련이므로 가구를 들여놓은 후의 크기를 고려해가며 집을 살펴보아야 한다.

신혼부부는 맞벌이인 경우가 많으므로 양쪽 모두가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것이 좋다. 주차공간도 빼놓지 말고 살펴보아야 한다. 집을 돌아다니기 전에 우선 인터넷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이 필수.

최근에는 인터넷사이트에 웬만한 매물들이 올라와 있으므로 한번 점검을 해본 후에 집을 둘러보는 것이 무작정 발품을 파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다.

집을 둘러볼 때에는 전세금 총액의 10%에 달하는 계약금 정도는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언제든 매물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다.

집을 정하고 난 후 또 다른 난관이 임대차계약절차. 난해한 등기부등본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중개업소를 찾아 함께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다. 표제부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등기부상 표기가 통상적 표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갑구에서는 가압류,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계약을 철회하는 편이 좋다.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액수와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건물시세의 80% 이하면 안심해도 좋다.

마지막으로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해야 한다. 또 계약 후 중개업소가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아닌지 영수증을 꼭 받아놓는게 좋다. 법정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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