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주거 환경이 노후한 주택을 넓고 깨끗한 새 집으로 바꿀 수 있어 매력적이다. 서울의 연립주택에서 살던 박씨는 10년 이상 된 낡은 집을 재건축해 입주했다. 집의 면적은 29평에서 45평으로 넓어져 만족스러웠다.그런데 뜻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1,500만원을 내라는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다. 같은 연립주택에 살던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모두에게 똑같은 고지서가 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변에서 박씨보다 먼저 연립주택을 재건축 했던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세금을 낸 적이 없다고 해 이상하다며 문의해 왔다.
세금고지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박씨가 살던 연립주택의 재건축 과정을 살펴보았다. 확인 결과 일반적인 재건축이 그렇듯 박씨가 살던 연립주택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건축을 맡기면서 공사비 대신에 토지지분을 떼어 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즉 건축 전에 연립주택 땅 중 일부를 건축업자에게 넘기고 건축업자는 그 넘겨받은 땅 지분으로 인해 나중에 준공이 되면 상가와 잔여주택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박씨의 경우도 토지지분 12평을 건축업자에게 넘겼는데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온 것이다. 그럼 이런 경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세법에서는 재건축사업 때문에 감소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의 경우 토지지분을 넘겨준 시점이 문제가 된다. 재건축 사업 시행 이전에 미리 건축업자에게 땅을 넘겨줬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를 재건축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양도로 파악한 것이다. 안타깝지만 박씨의 경우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문의 (02)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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