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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외이사제의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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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외이사제의 개선 필요성

입력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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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부터 은행 구조조정 평가작업을 위임받은 현직교수가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심의위 위원장인 또 다른 현직교수는 IMT-2000 사업과 관련된 기업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일부 은행은 자금대차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 등에 사외이사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재벌 계열사의 사외이사 자리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 전직 고관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고 한다.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이러한 사실들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뭔가 아구가 들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인 것이다. 우리 역시 법이전의 문제들을 따져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은행의 사활을 결정하는 평가 책임자가 관련 은행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그 평가결과는 의혹의 선상에 오를 수 밖에 없다. 정보통신정책을 심의하는 사람이 통신사업체의 사외이사를 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설령 그들이 이해상충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중립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민들의 사시(斜視)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기업측이 은행의 사외이사로 들어 앉은 경우도, 해당은행에 출자한 대주주로서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 도덕률과는 괴리가 있다. 기업-금융기관이 상호 출자관계 속에서도 독립 경영이 보장되는 외국의 선진형 지배·경영구조와 우리의 그것과는 아직도 큰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이나 유관부처 전직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도 ‘선의’로만 보기 어렵다. 비경제부처 출신들이 과연 기업체 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경제부처 전직 고관의 경우 나름대로 식견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 윤리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총수의 1인 전횡이 여전한 기업현실에서 이들이 내부감시나 견제역할 보다는 대외용 방패막이나 로비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의 80%이상이 전문경영인 출신인데 반해 우리는 30% 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사외이사 제도도 선진국의 법규들을 원용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현실상황과 국민정서에 부합될 때 비로소 효과가 나는 법이다. 선임절차와 자격규정, 권리와 책임 강화 등 사외이사 제도의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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