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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왜이리 올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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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왜이리 올랐죠?"

입력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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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주부 K(34)씨는 28일 감기에 걸린 6세 아들을 데리고 동네 소아과 의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3일치 처방에 환자본인부담금액이 3,700원. 한달전 똑같은 감기 증상에 2,200원을 냈으니 68%가 오른 셈이다. 처방전을 받고 찾은 동네약국에서도 다시 놀랐다. 1,000원이었던 조제비가 2,400원으로 2.4배나 뛴 것이다.K씨는 “의약분업후에도 환자 부담은 변동이 없다는 정부측 설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된 8월 이후 접수된 민원중 “이해할 수 없는 인상폭”이라는 등 진료비 인상을 항의하는 민원이 하루 평균 100여건으로 가장 많은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약분업이후 진료비 부담이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는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진료비 정액 상한액’ 때문이다. 복지부는 상한액을 동네의원 1만2,000원, 약국 8,000원으로 정하고 진료비가 이 액수 이하일 경우에 한해 환자가 의원에 2,200원, 약국에 1,000원씩만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복지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이달부터 재진료 1,000원, 원외처방료 1,092원 등 의보수가를 평균 6.5% 올리자 상한액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총진료비가 덩달어 올라 의료 현장에서 상한액을 밑도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최저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이제는 드물다.

더욱이 정부는 수가인상으로 발생하는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메꾸기위해 내달 중 보험료를 두자릿수 인상할 예정이어서 국민이 ‘이중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동네의원의 진료비 정액 상한액 적용기준을 1만5,000원, 약국 조제비 기준은 1만원으로 각각 3,000원, 2,000원씩 인상할 것을 주문하고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환자의 추가부담을 솔직히 시인하고 진료비 정액 상한액을 하루빨리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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