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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논란예상 / 엉자영업자 소득파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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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논란예상 / 엉자영업자 소득파악이 관건

입력
200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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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상당의 상가 보유, 예금잔고 5억5,000만원, 월 소득 345만원 이상….’ 정부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생계보조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일부는 ‘재력가’였다.보건복지부가 27일 ‘생활보호가구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나타난 부정수급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자료는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탈락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조사의 객관성 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는 거택보호자 A(72)씨.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 시가 2억원이 넘는 상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A씨는 1년이 넘도록 매월 50여만원의 생보자 수당을 꼬박꼬박 타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자활보호자 B(46·여)씨도 본인 명의로 1,000만원, 함께 사는 시아버지(89) 명의로 3개 계좌에 8,000만원을 예금한 사실이 들통나 생계비 지급이 중지됐다.

외환위기로 신설된 한시보호자로 분류된 C(68)씨는 아들(37)의 소득이 월 338만원으로 확인돼 역시 생계비 지급이 끊기게 됐다.

기초생활보장제의 허점을 노려 새로 ‘가짜 빈곤층’에 끼어들려다 낭패를 본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에 사는 D(44)씨는 소득이 없다며 생보자로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1억7,000만원이 예금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취소됐다.

대책 전문가들은 가짜 빈곤층이 양산되는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토지, 납세실적, 국민연금납부액 등 소득·재산자료를 총망라한 통합 전상망을 시급히 구축해 30∼40%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상자 실태조사를 맡은 사회복지사도 현재의 5,000여명 수준에서 1,000명 정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소득 및 재산자료 축적과 소득 파악기법 개발이 급선무이고 가짜 빈곤층에 대한 처벌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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