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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토 아들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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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토 아들 1년 6개월 실형

입력
200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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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막내아들 후토모 만달라 푸트라(37·일명 토미·사진)에 대해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2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토미는 수하르토 집권기인 1995년 조달청과 토지거래를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부정축재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281억 5,000만 루피아 (약 35억원)이 구형됐다. 그러나 당시 자카르타 남부 지방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토지거래 과정에서 국가에 1,080만달러의 손실을 끼쳤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부패혐의 등을 받고 있는 수하르토 일가에 대한 최초의 유죄 판결이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재임중 5억 7,100만 달러의 국고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돼 1,2차 공판에 출석을 거부했으며, 28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토미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형사소송 절차는 대법원 판결 후 한 차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토미는 수하르토 재판을 앞두고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돼 압두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에 의해 체포명령이 내려졌으나 최근 경찰조사에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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