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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특집 / '비과세상품' 뭘 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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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특집 / '비과세상품' 뭘 고를까

입력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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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시중 금리는 10% 미만이다. 1억원을 은행에 맡길 경우 1년 후 이자소득세 22%를 공제한 이자는 많아야 800만원 안쪽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전문가들은 ‘비과세상품’을 택할 경우 보다 높은 수익을 안겨주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 비과세 상품 어떤 게 있나

전체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으로 비과세 가계저축 및 신탁, 근로자우대 저축 및 신탁이 있다.

비과세상품이기 때문에 일반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22%가 전액 면제된다. 이 중 가계저축(신탁)은 1998년에 판매가 중단돼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가입한 고객은 비과세로 연 8~9%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은행 투신 보험 우체국 농수협 등에서 판매하고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완전 비과세 혜택 뿐 아니라 연간 적립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이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상품인데 7년이상 불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장기저축보험도 비과세 대상이다. 현재는 5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이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7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에 따라 가입 시기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투신권에 비과세상품이 허용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투신 상품은 투자기간이 1년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지만 최근까지 실적을 보면 연평균 12%내외의 고수익을 내고 있다. 특히 내달부터 판매되는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비과세상품 투자전략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세 면제에 대한 혜택 만큼 가입자격과 저축기간 등 제한요소도 많다. 급히 사용해야 할 단기성 자금일 경우 비과세를 노리고 5년, 7년의 장기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 비과세상품은 중복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투신권의 신탁상품도 비과세는 한 가지에만 가입할 수 있다.

투신 비과세상품의 경우엔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신탁자산 운용이 상품별로 다르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국공채형은 채권의 60%를 국공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대신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며 혼합형은 자산의 30%이내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고수익이지만 고위험이 동반한다.

때문에 수익과 위험성에서 국공채와 혼합형의 중간인 채권형(채권에 60%이상 투자)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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