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단독 전병관(全炳寬) 판사는 26일 단군상을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51·목사)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물손괴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부순 것은 명백히 실정법에 위배되며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큼 정상참작 사유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입장을 정리하고 방어권행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씨는 1월24일 경기 용인시 Y초등학교에 들어가 단군상의 얼굴을 곡괭이로 부수고 가슴과 다리 등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경기도한문화운동연합에 따르면 99년 7월15일부터 올 6월12일까지 전국에서 55건의 단군상 훼손사건이 발생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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