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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특집/ 금융격변기 '아는게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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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특집/ 금융격변기 '아는게 돈이다'

입력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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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 침체로 가뜩이나 심란한 고객들은 내년부터 대폭 바뀌는 금융관련 제도로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다.요동치는 금융환경 아래에서는 ‘모르고 게으르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부실한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고소득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하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외환 위기로 중단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이 제도 실시로 전반적으로 이자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고객들이 많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만큼 일반 서민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내년부터 일반 이자소득세가 현재 24.2%(주민세 포함)에서 16.5%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지금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다.

이처럼 세금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큰 비결은 ‘분리과세 상품’.

개인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은 비과세상품의 이자, 5년이상 장기저축이나 채권의 이자 중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이자는 처음부터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택하는 것이 유리한 지 분리과세를 택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꼼꼼히 계산해봐야 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나머지 소득의 합계가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과세보다 이자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33%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 은행이 망하면 예금 못받는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투자성격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은행에 넣어둔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었다.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원금을 전액 보장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원리금 2,000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된다.

예금보장한도액을 다소 상향조정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측이 반대하고 있어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기관 중 예금부분보장제 적용을 받는 곳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

투신사와 새마을금고 농·수·축협의 단위조합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6개 금융기관 상품 중에서도 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 종금사 및 증권사의 수익증권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시 주의해야 한다.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되더라도 예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만약 1억원을 갖고 있을 경우 5개 금융기관에 2,000만원씩 분산 예치하면 된다.

일부 신용금고들은 공동 업무협약을 맺고 거액자금을 예치할 경우 5~8개 신용금고에 2,000만원씩 분산 예치해주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번거롭고 예금이 일정액수를 넘어가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돈의 액수가 커서 분산예치 방식으로 전액을 보장받기 어렵다면 ‘절대로 파산하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게 바람직하다.

또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국채)이나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산금채)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채나 산금채의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해 그만큼 안전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저 10%에서 최고 40%의 종합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금융소득 초과분과 기타 소득을 합한 액수가 1,000만원 이하 10% 1,000만~4,000만원 20% 4,000만~8,000만원 30% 8,000만원 이상 4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7,000만원이고 나머지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 이자소득세인 16.5%, 4,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10%, 5,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경우 올해 일률적으로 24.2%가 적용되는 것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또 다른 사례 하나. 금융소득이 1억원이고 사업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라면 일단 금융소득 4,000만원은 16.5%가, 나머지 초과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10%(1,000만원), 20%(3,000만원), 30%(4,000만원), 40%(8,000만원)의 세율이 차례로 부과돼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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