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릴 수 있는 차는 경찰차 소방차 병원 구급차, 경비업체 출동차량, 차량 고장시 정비업체의 견인차 등이 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없이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가 잦아 교통체증에 짜증나 있는 운전자들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만든다.이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불안감조성 행위로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이렌 소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제해야 한다.
김장우·대전 서부경찰서 방범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