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과 영월군, 평창읍 등 영월댐(동강댐) 건설후보지 3개 고시지역 688만평이 내달 중 전면 해제된다.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건물 신 증축 규제가 풀려 농업 시설물과 주택, 창고 등을 자유로이 지을수 있게 된다.
26일 총리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물관리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영월댐 건설 백지화 후속조치로 댐 건설 예정지 22.7㎢(68만평)의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제 대상지역은 정선군 11.8㎢, 영월군 7.5㎢, 평창읍 3.4㎢ 등으로, 이 지역은 1997년 영월댐 건설 후보지로 지정돼 지금까지 건물 신증축 규제를 받아 왔다.
이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후속조치의 지연으로 고시지역 해제가 늦어져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
건교부 관계자는 "영월댐 백지화 선언후 소형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재의 분위기에선 실현 가능성이 적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동강 일대를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해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영월댐 건설 후보지 지정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해 저리 영농자금 지원등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검토중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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