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영상정보 획득사업(일명 금강사업)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캐나다 맥도널드 MDA 테크놀로지사측 에이전트였던 A씨는 26일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및 향응 제공 등 린다 김의 불법행위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A씨는 소장에서 “금강사업도 백두사업처럼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경쟁사였던 로랄사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MDA사로부터 받기로 한 계약금 3,000만달러를 못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1996년 6월 국제입찰에서 미군 장비와의 연계성을 이유로 MDA사보다 5,000만달러 많은 2억7,000만달러에 응찰한 로랄사를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국군정보사령부는 95년 MDA사 장비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국방부에 보고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