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李在哲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된 황낙주(黃珞周·72)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피고인은 국회의장때인 1996년 1월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고위 간부 O(62)씨로부터 국회의원 비서채용과 관련, 두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92∼97년 1억5,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데다 국회의장 및 7선의원을 역임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