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구범 前축협회장, 구속 3일만에 석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구범 前축협회장, 구속 3일만에 석방

입력
2000.09.26 00:00
0 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ㆍ吳世立부장판사)는 25일 제주지사 재직 시절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구범(愼久範.58) 전 축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신씨를 석방했다.재판부는 "신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제주지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96∼97년 D산업 대표 한모씨 로부터 "회사소유의 우보악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고 관광지구 지정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