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영등포역과 삼성역, 신촌 등 상습교통혼잡지역에서 자가용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교통량 유발부담금이 최대 100%까지 할증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고유가 극복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혼잡과 기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혼잡지역 공공주차장에 자가용 주차를 금지하거나 고액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유가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 등을 통해 혼잡지역의 자가용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조만간 서울시 등과 협희,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자가용 운행제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올해안에 1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대형택시를 서울지역에 운행하는 데 이어 다른 대도시에도 확대키로 했다.
또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지정,교통혼잡을 줄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물 단열기준도 현행보다 20% 이상 강화하고, 건물 용도별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도 정비, 2004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지금보다 8% 줄이기로 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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