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부장판사)는 25일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申昌源·3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탈주중 충북 청주에서 김모(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 피고인은 그러나 교도소 탈주 이전인 1989년 서울지법에서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 와는 관계없이 무기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검찰은 신 피고인이 부산교도소를 탈주한 이후 2년 6개월동안 전국을 무대로 144차례에 걸쳐 강·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와 관련, 15개 죄목을 걸어 기소했으나 원심재판부가 특수강도강간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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