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남북경협 첫 실무접촉에서 양측 대표단은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2가지 합의서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등 협상의 보폭을 넓혔다.이는 이번 접촉의 의제가 양측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이미 의견접근을 본 상태인 데다, 지난 8월 평양 장관급회담에서 양측 안을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상당부분 비교 검토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북측이 전달한 합의서안은 투자자의 신분보장과 송금보장 등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작성된 데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기된 민족 내부간 거래의 특수성 등 측면에서도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대표단 관계자는 "북측 합의서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겠지만 일부 용어상의 차이 등을 제외하면 이번 접촉에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접촉에서 북측은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2가지 의제에 대한 합의서안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이는 4가지 안을 모두 협의하는 데 따르는 시간적인 제약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측 대표단은 설명했다.
우리측 협상대표단장인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나머지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 등 2가지 합의서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북측과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26일 재개할 지, 2차접촉에서 집중적으로 할 지는 투자보장협정 등 핵심 2개 합의서안의 협의 진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보장협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얼마간의 절차상 숙제도 남아있어 이번 회담에서 최종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장 큰 과제는 양국간 제도적 차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용어 차이 등 합의문의 표현에 대한 세부 협의도 필요하다. 이 차관보는 "합의문은 국제 관례와 민족 내부간 무역이라는 특수성 등이 모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 협정과 달리 많은 변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26일 공동보도문 형식의 발표문을 채택키로 했다. 발표문에는 투자보장협정원칙 등의 개별 조항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사항과 후속 접촉 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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