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7면 발언대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비현실적'이라는 기사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현재 3D업종을 비롯한 일부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각한 형편이다. 때문에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할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려면 국제적 국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방식과 법적 지위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현재 시행중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제도이다. 현행 방식은 노동자를 실제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수 없으며 오직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만이 독점적으로 정부로부터 수만 명 단위의 허가를 받은 후 기업의 신청을 접수해 수천 명, 수백 명 단위로 외국 인력 송출기관을 통해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 중 가장 전근대적이고 부패하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나라 외에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이 제도로는 근로자의 직장 이탈을 막을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효율도 낮아진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제가 실시되면 각 기업은 자유롭게 임금과 기능 수준이 맞는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과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제 실시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현 제도로 인해 막대한 독점적 이익을 취하는 외국인 근로자 송출업체와 극소수 한계 기업만이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명실상부한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반면 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단순 노동자를 연수는 전혀 시키지 않으면서 외국인을 연수생자격으로 입국시켜 노동권과 인권을 박탈한 채 근무시키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는 국제적으로 ILO규정, 유엔 헌장에 모두 어긋나며 국내적으로도 공정 거래법, 상법, 고용 안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연수생제도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중 자신이 실제로 연수생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 중 과연 연수시킬 목적으로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곳도 없다. 국제사회가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얼마나 기만적이고 시대착오적으로 보고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선문대학교 부총장 겸 대학원장
주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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