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ㆍ李鍾贊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사건을 위장,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실수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28)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네살짜리 아들을 키울 사람이 없는데다 남편이 일을 주도했던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일본인 남편 N(52·골프용품점 종업원)씨와 공모,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하고 지난 4월 서울 중구 P호텔에서 남편 목에 흉기로 가벼운 상처만 내려다 실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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