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8%에 불과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체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돼있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84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중장애인은 모두 4,086명으로 전체의 1.4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84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가운데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한 곳은 14개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8개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고용된 장애인은 모두 1,816명으로 전체의 1.93% 였으며,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한 곳은 11개기관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지자체 및 정부투자·출연기관들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은 1999년말 현재 0.91%에 이르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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