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연안의 소형 어업자이다. 오징어 성어기에 대형트롤어업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하며 무분별하게 조업해 연안 소형 어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대형 트롤어업 어선은 울릉도에서 서쪽으로는 조업하지 못하도록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2호에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이들은 '허가된 당해 어업이외에 타 어선에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아도 안된다'는 법규를 무시하고 근해 채낚기 어선들이 붉을 밝혀 오징어떼를 모으면 한꺼번에 그 어군을 포획한 후 반반씩 나누기로 사전약속하는 등 기업적인 불법어로를 자행하고 있다.
해상에서 해경함정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익명의 독자·경북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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